한국신문 실질임금은 베트남에 육박 “3년 안에 경쟁력 잃을수도”
임금 올려달라 떼쓰던 북한…일방적으로 노동규정 바꿔
밤잠 설치는 입주기업들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방적으로 노동규정을 개정한 데 대해 입주 업체들은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북측이 이전부터 임금 인상을 꾸준히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에서 양말을 생산하는 입주 기업 관계자는 “이전에는 북측이 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에 대해 회사를 압박할 때 들어줄 수 없는 요구에 대해서는 노동규정을 제시하며 버텼다”면서 “북측 의도대로 노동규정이 개정되면 입주 업체를 위한 방파제가 없어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형식으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개정했다고 지난 5일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통보해 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월 최저임금 50달러와 전년 최저임금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남북 당국이 합의해 인상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입주 업체들이 사회보험료 명목으로 기본급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북한 당국에 지급해오던 것을 기본급과 시간 외 수당을 더한 금액의 15%로 인상했다. 이 밖에도 총 49개 조항 중 13개 조항을 수정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양질의 노동력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개성공단 경쟁력이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개성공단에서 의류를 생산하는 업체 관계자는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추가 공장 허가를 받아놓고서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임금 인상마저 예측이 불가능하면 사실상 베트남 등 인건비가 싼 동남아 국가 공단과 비교해 비용 측면에서 경쟁 우위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현재 개성공단 최저임금은 70.35달러로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1지역(약 145.2달러, 2015년 기준) 대비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시간 외 근무수당과 교통비·식비 등 간접비용을 포함해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월 평균임금은 200달러를 웃돌고 일부 업체에서는 성과급만 150달러 이상 주면서 250달러에 육박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서 인근 업체들보다 높은 임금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국내 대형 섬유패션업체들이 약 500만동(약 233달러)을 지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성공단 임금 수준이 크게 낮지 않은 셈이다.
한 입주 업체 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 업체 80%가량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을 하는 중소업체들인데 급여 상승 속도가 지금처럼 가파르면 3년 내에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K뉴스 :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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