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법률/투자 ‘30일 이내 재입국시 비자 필요’ 등 출입국 관리법 2015년 1월부터 시행

비나타임즈™
0 0

최근 국회을 통과한 출입국 관리법이 적용되는 2015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출입국 통과 및 거주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동법의 시행에 따라, 기존에는 불필요했던 베트남 재입국시 비자가 필요하거나 베트남 입국전 취득한 비자와 다른 목적의 비자를 베트남 현지에서 취득할 수 없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travel-visa.jpg


새롭게 시행되는 출입국 관리법은 비자의 목적 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입국시 여권 유효 기간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변경, 최근 베트남 출국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베트남 재입국시 비자 면제(15일)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현재 15일간 무비자가 적용되는 한국, 일본 등 7개국의 국민들도 베트남 입국 후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베트남에 입국할 경우 비자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왕복 항공권 또는 제 3국으로 출국하기 위한 교통편을 증명할 수 있여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1주일 여정으로 하노이市 에 입국한 후 캄보디아로 출국해 호치민市로 재입국하는 경우,반드시 단수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30일 이내에 3회 이상 입국할 경우에는 복수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공통적으로 1차 입국에는 비자 면제가 적용되지만, 2번째부터는 비자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기업의 주재원 등이 베트남에서 취업할 때 필요한 임시 체류 허가의 취득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3개월 유효한 비자로 입국한 후 베트남 현지에서 노동 허가증 및 임시 거주 허가증을 취득한 뒤 그대로 베트남에 머물 수 있도록 인정했지만,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노동 허가증 및 임시 체류 허가는 베트남에서 취업 개시전(입국전)에 취득해야 된다. 베트남 출입국 관리국이 임시 체류 허가를 발급하는 동시에 주 한국 베트남 대사관 또는 베트남 총영사관에 베트남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 허가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비자를 취득하 후 베트남에 입국해야 한다.



vinatimes : 2014-12-19


공유스크랩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공유

퍼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