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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베트남 재정부, 우버(Uber) 어플 이용 택시 과세案 승인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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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재정부는 최근 세무 총국이 제출한 스마트폰 택시 배차 어플리케이션 "Uber(우버)"을 이용하는 택시에 대한 과세 방안을 승인했다. 이번 결정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우버 인터내셔널(Uber International)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이용하는 운송 업체를 대상으로 과세하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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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우버社로부터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VAT)을 각각 5%씩 징수한다는 것으로 우버社도 이같은 방안에 동의했다. 또한, 여객 운송 업체들은 법인세와 외국인계약자세금(FCT-외국인 개인 또는 외국 기업이 베트남의 개인 또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 베트남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등의 어플 이용에 따라 발새할 수 있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우버을 이용한 택시 대금은 신용 카드로 결제하게 되어 있어 우버社와 여객 운송社는 각각 20:80 수준으로 분배하게 되어있다.


"우버(Uber)"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택시의 배차 예약을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용자가 위치를 지정면 인근에 있는 차량이 신속하게 배차된다. 그러나 배차되는 차량은 모두 당국의 규정을 준수하는 택시뿐만 아니라 택시 미터기도 탑재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여객 운송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bizlive >> vinatimes :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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