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개정 사회 보험법..., 외국인도 가입 가능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출산 휴가와 연금 등의 제도를 규정한 개정 사회 보험법 (사회 보험법 2014년판)이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번 개정의 주요 이슈는 지금까지 가입이 의무화하지 않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회 보험 가입을 의무화 했다는 것이다. 또한, 베트남에서 공식적으로 노동을 허가 받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2018년 1월 1일부터 사회 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된다.
출산 휴가 제도는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에 대해서도 유급 휴가를 인정하게 되었다. 유급 휴가 일수는 5일이지만, 조산(임신 32주 미만)과 제왕 절개의 경우에는 7일, 쌍둥이의 경우에는 10일, 세 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3명째 이후 1인당 3일씩 추가된다. 쌍둥이 이상을 제왕 절개로 출산한 경우 휴가 일수는 14일이다. 또한, 출산 중 아이의 엄마가 사망한 경우 그 남편이나 아이의 양육자에게는 6개월의 육아 휴직이 인정된다.
연금 제도는 연금 지급액이 2018년 1월 1일부터 평균 월급의 45%가 지급된다. 평균 월급의 산출 대상 기간은 남성의 경우 2018년 퇴직자는 16년 동안 2019년 퇴직자는 17년간 매년 1년씩 늘어나 최대 20년까지 확대한다. 여성은 2018년 퇴직자의 모든 15년이 된다. 또한, 지급액은 평균 월급의 45%에서 매년 2%씩 증가해 최대 75%가 된다. 최소 가입 기간은 종전처럼 20년이다.
또한, 지금까지 사회 보험법에서 규정된 실업 보험 제도는 이번 개정 사회 보험법에 포함되지 않고, 직업 법에서 별도 규정하게 되었다.
cafef >> vinatimes : 201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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