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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개정 사회 보험법..., 외국인도 가입 가능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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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출산 휴가와 연금 등의 제도를 규정한 개정 사회 보험법 (사회 보험법 2014년판)이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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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의 주요 이슈는 지금까지 가입이 의무화하지 않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회 보험 가입을 의무화 했다는 것이다. 또한, 베트남에서 공식적으로 노동을 허가 받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2018년 1월 1일부터 사회 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된다.


출산 휴가 제도는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에​​ 대해서도 유급 휴가를 인정하게 되었다. 유급 휴가 일수는 5일이지만, 조산(임신 32주 미만)과 제왕 절개의 경우에는 7일, 쌍둥이의 경우에는 10일, 세 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3명째 이후 1인당 3일씩 추가된다. 쌍둥이 이상을 제왕 절개로 출산한 경우 휴가 일수는 14일이다. 또한, 출산 중 아이의 엄마가 사망한 경우 그 남편이나 아이의 양육자에게는 6개월의 육아 휴직이 인정된다.


연금 제도는 연금 지급액이 2018년 1월 1일부터 평균 월급의 45%가 지급된다. 평균 월급의 산출 대상 기간은 남성의 경우 2018년 퇴직자는 16년 동안 2019년 퇴직자는 17년간 매년 1년씩 늘어나 최대 20년까지 확대한다. 여성은 2018년 퇴직자의 모든 15년이 된다. 또한, 지급액은 평균 월급의 45%에서 매년 2%씩 증가해 최대 75%가 된다. 최소 가입 기간은 종전처럼 20년이다.


또한, 지금까지 사회 보험법에서 규정된 실업 보험 제도는 이번 개정 사회 보험법에 포함되지 않고, 직업 법에서 별도 규정하게 되었다.



cafef >> vinatimes : 201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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