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연초 발효된 출입국법은 “불법 입국및 취업” 방지 목적
베트남에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 출입국 관리 및 거주법"이 실행 적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법의 시행으로 관광 산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지만, 불법 취업이나 또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여 취업이나 사업을 하는 문제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행된 것이다.
베트남 상공부 차관은 베트남의 법을 준수하고 규정에 따른 모든 비즈니스을 영위하는 모든 비즈니스맨과 기업은 환영하지만, 불법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관광이나 친족 방문등으로 위장해 입국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비자 입국 목적 변경 불가는 중국인들이 통행증에 의해 입국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 시키기 위한 것이며 또한 외국인들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공사 현장 등에서 일을 하거나, 불법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상황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로운 출입국법이 시행되면서 일각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다. 베트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며느리가 출산해 어머니가 베트남을 방문해 돌봐주다 갑자기 출입국법에 문제가 되어 다시 한국으로 급하게 돌아가기도 하고, 그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한달에 두세번씩 사업장을 방문하던 한국 본사의 임원진들이 별도의 비자를 받거나 다른 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LD >> vinatimes :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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