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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하노이, ‘매춘’ 행위 단속 벌금 상향 조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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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인민위원회는 최근 매춘 행위로 체포된 성매매자에 대한 벌금을 상향 조정하는 안건에 대해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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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성매매 행위에 발각된 사람들은 2013년 제정된 시행령에 따라, 10~30만동(US$4.6-13.8)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하지만, 벌금이 너무 낮다는 의견에 따라 인민위원회에서는 50~100만동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베트남 노동사회부에 따르면, 2012년 중반 이후 매춘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재활센터에 방문해 검진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더이상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체포된 대다수의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버틸 경우, 경찰에서는 24시간 이상 구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후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노이 노동사회부는 현재 도시에서 매춘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약 3,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최근 온라인으로 퍼져있는 성매매 등을 감안하며 이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thanhnien >> vinatimes :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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