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병역법’ 개정논의 활발..., 중국과 영해 분쟁 영향?
베트남 국회 상무위원회는 19일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베트남 국회 부의장은 정규 과정에 재학중인 대학생은 병역 의무를 일시 면제하고, 병역 대상 연령을 27세까지 올리는 방안을 채택했다. 이 밖에 청년의 병역 대상 연령은 현재 18~25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 문화 교육 청소년 아동위원회 담당자는 채택된 방안에 거의 가까운 형태로 제안했다. 국회 소수 민족 평의회 의장도 이 방안에 찬성을 보여 재학중인 학생들은 병역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국회 국방 안보위원회 의장은 대졸자의 입대율이 5%로 낮아 군대내에서도 이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대학생이 자비로 3개월간 집중 군사 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제안한 의원도 있었다.
베트남 국방 장관은 군 복무 대상인 청년들을 모두 입대시키고 싶다. 매년 대상자가 700만~800만명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선택하는 인원은 극히 일부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자비로 군사 훈련을 이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 시설이 부족하고,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불공평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베트남에서는 최근 중국과의 국경 분쟁 등 대내외적으로 군대의 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 병역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대학 재학생에 대한 병역 면제을 없애는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국민적 여론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
vnexpress >> vinatimes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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