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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 법원, 마약밀매단 조직원에 무더기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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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원이 마약 밀매단 조직원들에 대해 무더기로 사형을 선고했다. 

 

일간지 뚜오이쩨와 탕니엔은 북부 화빈성 인민법원이 마약조직 일당에 대한 재판에서 여성 2명 등 8명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보도했다.

 

법원은 이들 조직이 밀매한 마약이 무려 189㎏이나 돼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17명에 대해서도 6∼20년형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에 앞서 베트남 공안은 2011년 6월 화빈성 마약조직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벌여 이들 일당을 체포하고 상당량의 마약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베트남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마약 처벌 법규를 운용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로 단 100g의 마약을 소지 또는 거래하는 사실만 드러나도 사형에 처한다. 


한편, 베트남에는 현재 살인과 아동 성폭행, 마약 밀매 등으로 극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기다리는 수감자가 약 500명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은 애초 형 집행 방식을 총살형에서 약물주사로 변경했으나 유럽연합(EU)이 약물 수출을 중단하자 화학약품을 자체 생산해 지난 2013년부터 형 집행을 재개했다.




연합뉴스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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