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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롯데리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 ‘망신’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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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한국계 패스트 푸드 체인점 "롯데리아"에서 음료 보관함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판매되는 음료에서 식품 안전에 위배되는 수준의 이물질이 검출되어 베트남 보건 당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4백만동(US$186)이 부과된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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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보건당국(VFA)은 지난해 12월 23일 현지 고객들로부터 비 위생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롯데리아 매장(Nui Truc 거리)에서 4개의 음료 셈플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 따라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관리자가 밝혔다.


셈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레몬티에서는 대량의 대장균이 발견되었고, 카카오 밀크에서는 대량의 장내 세균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식품안전 위생 기준 이하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벌금형 4백만동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진 다음날 키엔특(Kien Thuc) 통신사 기자가 문제가 된 매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버젓이 동일한 "레몬티"와 "카카오 밀크"가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대해 기자가 매장 종업원에게 문의한 결과 아직까지 "관리자"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응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롯데리아의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롯데리아는 현재까지 호찌민시에서 92개의 매장과 하노이에서 41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면서도 식품위생에 대한 철저한 준비나 조치없이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지적이다.


매장의 확장에 신경쓰기 보다는 철저한 위생과 글로벌 한국 브랜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위생 관리에 다시 한번 집중해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음식 한류"에 찬물을 끼얹는 실수를 하지 않기 바란다.



vir >> vinatimes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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