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전자상거래’ 관리 시행.., 납세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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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e 커머스) 웹사이트 관리에 대한 규정 제 47/2014/TT-BCT가 20일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통지는 산업통상부(MOIT)가 2014년 12월에 공포했다.
새로운 통지는 소셜네트워크 SNS)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산업통상부(MOIT)에 전자 상거래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SNS를 개설하는 업체, 단체, 개인은 전자상거래에 대해 규정한 시행령 52/2013/ND-CP 제 37조 "전자 상거래에서 판매자의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시행령 52/2013/ND-CP 제 37조 세부 내용은 "당국에 운영자 성명/주소/전화 번호/세금 코드(보유시)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당국이 요구 랄 경우, 사업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지불 방법, 광고, 할인, 지적 재산권 보호, 소비자의 권리 등에 대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납세 의무를 져야한다." 등 이다.
baodautu >> vinatimes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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