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노사갈등 원인 1위 임금인상…韓기업 "애사심부족" 고충
캄보디아를 비롯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비중이 높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흥개도국 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구나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노무(勞務)관련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
3일 한국국제경영학회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노무관리 지원방안'에 따르면 신흥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임금인상과 관련된 문제가 노사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14년 년 9월 25일부터 2014년 11월 17일까지 중국(149개),베트남(25개),인도네시아(6개),말레이시아(3개),방글라데시(2개), 스리랑카(1개) 등 186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법인장과 노무담당자 등의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작성됐다.
노사갈등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5점 척도 기준 '임금인상'(4.6점)이 가장 큰 노사갈등의 원인이었으며 복지후생(4.1점), 해고ㆍ사회보장보험(이상 4.0점), 작업환경 및 작업장 안전ㆍ 초과근무 및 야근수당(이상 3.9), 한국주재원과의 문화적 갈등ㆍ근로자인권(3.7점) 등의 순이었다.
생산직 근로자 연평균 급여 평균은 중국 660만원, 베트남 350만원, 인도네시아 250만원, 말레이시아 410만원, 기타 310만원이었다. 중국 생산직 근로자 급여 수준은 500만원 미만에서 800만원까지 편차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반면, 베트남 및 기타 국가의 경우는 500만원 미만 구간에 집중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임금 상승률은 중국 13.1%, 베트남 13.5%, 인도네시아 13.5%, 말레이시아 12.1%, 기타 7.2%로 분석됐다. 기타 국가를 제외 하면 3년간 연평균 12%의 임금상승률이 있었다. 임금상승률에 대해 응답기업의 82.3%가 현지 동종 업계 생산직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인상과 동등하게 임금을 인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70%가 현지 동종업계 대비 동등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밝혔다.또한 75.3%는 외국계 동종업계와 동승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노동쟁의 발생횟수에서 파업은 18개 기업에서 평균 1.6회가 있었고 태업은 6개 기업에서 평균 3회, 준법투쟁은 8개 기업에서 평균 1.6회로 분석됐다.설문대상 43%(80개) 기업에 노동조합(또는 공회)가 설립돼 있으며, 57%(106개) 기업에 노동조합(또는 공회)가 없었다. 노조 가입률은 평균 93%였고 노조 가입 80개 기업 중 60개 기업은 100% 노조 가입률을 보였다.
노무관리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현지 근로자의 낮은 애사심 및 소속감(1순위)과 낮은 노동 생산성(3위), 안일한 근무태도(4순위) 등 주로 근로자의 태도 및 동기에 기인한 애로사항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급격한 임금인상(2순위)과 추가근로시간 제한 등 현지 노동법규 관련 제약(5순위)과 같은 법제도 및 경영 환경 차이에 의한 애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관리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지원사업의 수요 조사 결과, 해외진출기업의 수요가 가장 높은 지원 분야는 노무관리 분야 고충처리 지원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사분쟁 발생 시 대사관의 대 정부 중재역할(1순위), 노동법규 위반 및 분쟁 발생 시 조속한 문제해결 및 후속조치 지원(2순위)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현지 노동관리(현지 노동법 포함) 설명회(3순위) 및 노사분쟁 사례, 분쟁 대응에 관한 교육 지원(4순위)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연구책임자인 이철 서강대 교수는 " 현재까지의 정부정책은 국내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진출 이후 국내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노무관리에 대한 지원 및 사후 감독 조치는 미미한 실정"이라며 "해외진출기업의 노사갈등 원인에 관한 면밀한 실태조사 및 우리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노무관리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및 지원정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시아경제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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