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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신규 노동법 “위법 파업 근로자는 임금 미지급”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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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일부터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파업행위 참여 근로자들은 파업 참여 기간 동안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현행 법규에 따른 기타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동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시행 안내와 구체적 규정」이 포함된 법령(Decree No.05/2015/ND-CP)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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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에 따르면, 파업 발생 및 파업 주도자의 파업 지도 과정이 노동법 212조와 213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자는 지역 단위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파업이 발생한 지역(省 소속 縣, 郡, 市)의 노동연맹 또는 공단(수출가공 공단, 경제구, 하이테크 공단 포함)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단위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즉시 노동사회보훈처로 하여금 해당 지역 노동연맹 또는 공단과 협력하여 사건을 조사하도록 해야한다. 노동보훈사회처는 위 지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현 단위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단위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위법 파업 행위에 대한 결과 보고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12시간 이내에 해당 파업 행위의 위법성 여부 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省 단위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縣 단위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省 단위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파업 위법성 선언 결정을 전달 받은 후 12시간 이내에 노동보훈사회처로 하여금 파업이 발생한 지역의 노동연맹 또는 공단,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하여 사용자, 기초단위 노조위원회(기초단위 노조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곳에서는 직속 상위 노조위원회)를 직접 만나 각 측의 의견을 듣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편, 파업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은 해당 급지 최저 임금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 신규 개정된 노동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15일이상 체불했을 경우, 이후부터는 지연 일수 동안의 은행 금리를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노동법규가 개정되었으므로 사용자는 주의깊게 노동법 변경 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vietnambreakingnews >> vinatimes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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