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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 불법 체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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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최근 비자 기한을 넘겨 자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등 외국인을 잇따라 추방하는 등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13일 일간지 뚜오이쩨와 여행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공안은 최근 북부 꽝닌성 숙박업소 주변 검문에서 한국인 유모(51)씨가 비자 기간을 경과해 장기 체류한 사실을 밝혀내고 1천410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공안은 유씨가 비자 기한이 만료됐음에도 최근까지 꽝닌성 일대에 머물며 불법 관광 가이드로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씨는 벌금 납부와 함께 곧바로 추방됐으며 오는 2018년까지 베트남에 재입국할 수 없다.


꽝닌성 당국은 또 입국 절차를 밟지 않고 몰래 베트남 영내로 들어온 중국 국적자 5명도 대해서도 94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방했다. 


이들 중국인은 선박을 이용해 양국 국경에 걸쳐 있는 하천을 이용해 베트남 지역으로 들어왔으며 이후 하롱베이 등지를 관광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차량을 이용해 이들 중국인의 여행 편의를 도운 현지 주민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베트남은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올해 1월부터 무비자(15일)로 입국했다가 출국하면 30일 안에 재입국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은 일부 한국인도 잇따라 추방하고 있다. 


여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한국에서 베트남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사전에 관계법 개정 사실을 알려주지만, 여전히 추방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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