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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노동부, 신규 산업재해 보상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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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최근 산업재해, 직업병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 보조금 및 의료비를 규정한 시행령 04/2015/TT-BLDTBXH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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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 따르면, 노동능력이 5% 이상 상실되거나 사망한 근로자(산업재해 조사 결과 재해의 원인이 온전히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사실 파악된 경우 제외), 관할 법의학 기관 또는 의학감정위원회에 의해 직업병이 인정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 중 또는 이직, 사직, 실직, 퇴직 전에 직업병으로 사망, 보건부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직업병 검진을 받은 결과, 직업병으로 인해 5% 이상의 노동 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해 산업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용자는 산업재해, 직업병으로 인해 사망하였거나 81% 이상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소 30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을, 5%~10%이하의 노동 능력을 상실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소 1.5개월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해 주어야하며, 11%~80%이하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 능력 상실 비율이 1% 증가할 때마다 0.4개월분 임금을 추가로 보상 지급해야 한다. 


한편, 해당 시행령에서는 재해 근로자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산업 재해 조사결과 그 원인이 온전히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사실 파악된 사고에 대해 그리고 사고 발생지점과 시간을 합리적으로 따져보아 근로자가 주거지에서 업무지로, 또는 업무지에서 주거지로 이동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거나 노동 능력의 5% 이상을 상실한 근로자들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하였거나 노동능력의 81% 이상을 상실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소 12개월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상실 노동능력 비율이 5%~10% 미만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소 0.6개월분 임금과 상응하는 금액을 생활 보조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근로자가 기관, 기업, 단체 등 주 업무지 이외의 곳에서 사용자가 내리는 합법적 업무 지시를 따르거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의 원인이 사고 근로자가 아닌 타인에게 있거나 사고를 일으킨 자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는 산업재해, 직업병 보상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사고 발생지점과 시간을 합리적으로 따져 주거지에서 업무지로, 또는 업무지에서 주거지로 이동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고의 원인이 사고 근로자가 아닌 타인에게 있거나 사고를 일으킨 자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로부터 산업재해 보상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용자가 사회보험 법규에 따라 강제 사회보험 대상자로 지정된 근로자에 대한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근로자가 직업병,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위 규정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외에도 사회보험 기관을 대신해 사회 보험료을 지급해야 한다.



dddn >> vinatimes : 201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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