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포스코건설 비자금’ 檢 특수부서 수사
기업범죄 엄벌 정부 의지 담겨
검찰이 포스코건설 해외 건설현장 임원들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4일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소환조사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는 이완구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세계일보의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 보도와 관련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세계일보 2월26일자 1면 참조〉
▷[단독] 포스코건설 해외 임원 300억대 비자금 조성, 100억 횡령 정황도…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7월 자체 감사를 벌여 동남아지역 사업을 책임졌던 임원 A씨와 B씨가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100억원 안팎의 회사 돈을 빼돌려 베트남 발주처에 리베이트로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포스코건설은 베트남에서 하노이 4개, 호찌민 1개 등 7개의 대규모 공사와 10여개 중소 규모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이들의 비위를 현지 ‘관행’에 따른 개인적 일탈로 판단해 별도의 징계 없이 인사조치만 한 것으로 알려져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우선 A·B씨가 베트남 발주처에 지급했다는 리베이트 규모와 조성 수단 등을 밝혀내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들이 조성해 관리해 온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 외에 추가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비자금이 조성됐을 경우 윗선에 전달됐는지 여부 등도 수사 대상이다. 발주처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배경도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특수부가 이번 사건을 맡은 것은 정부의 ‘경제 살리기’ 기조에 찬물을 끼얹는 기업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벌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대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사실상 유일한 부서다.
최근 특수2부장에 부임한 조 부장검사는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으로 꼽힌다. 지난 3년간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 반부패부 수사지원과장 및 수사기획과장을 거치면서 전국 검찰청 특수부의 주요 사건 지원과 지휘를 담당했다.
세계일보 :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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