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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대리모 합법화한 베트남, 불임부부 신청 줄이어…조건·비용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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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대리모 합법화…조건 까다롭지만 타국에 비해 비용 저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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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최근 대리모 제도를 합법화하면서 베트남 내 불임 부부의 대리모 활용 신청이 크게 늘었다.


19일 한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정부 지정 시술병원 3곳에 대리모 임신을 신청한 불임 부부가 법 시행 사흘 만에 100쌍을 돌파했다. 대리모 출생을 허용하는 개정 혼인가족법은 지난 15일 시행됐다.


이들 불임 부부는 대리모가 필요한 불임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사를 받고 있다. 보건부는 이 가운데 10여건이 시술 승인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개정된 혼인가족법은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거나 질병 등으로 자궁을 적출한 여성, 반복된 유산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여성에 한해 대리모 활용을 제한하고 있다. 불임 부부의 대리모를 맡을 여성 또한 출산 경험이 있는 친척으로 한정된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국내에서 시행되는 대리모를 활용한 1회 시험관 시술 비용이 2000∼3000달러"라며 "해외 시술비용 8000∼1만2000달러를 크게 밑돈다"고 전했다.


베트남에서는 연간 500∼700쌍의 불임 부부가 대리모를 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시아경제 :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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