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한국·베트남 FTA 연내 발효 전망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부이휘손 베트남 무역진흥청장이 서울에서 한·베트남 FTA에 대한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FTA는 지난해말 협상이 타결됐었다. 이번 협정 영문본은 30일 산업부 FTA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올해 상반기 중 각자 국회 비준동의에 나서기로 했다. 따라서 이르면 연내 FTA를 발효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본래 베트남이 포함된 아세안(ASEAN)국가와 FTA를 체결했지만 개방수준이 낮았다. 또 일본과 베트남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맺고 있어 우리가 불리한 점이 있었지만 이번 FTA를 통해 경쟁우위를 가지게 됐다.
우선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섬유는 3년, 전동기 합성수지 항공기부품은 5년, 철도차량부품 원동기 의약품은 7년, 자동차부품 화물자동차 승용차(3천㏄ 이상) 화장품 전기밥솥 에어컨 등은 10년 후 베트남 측이 관세를 없앤다.
하지만 우리 측에선 농수산물 시장을 일부 내줬다. 쌀의 경우 협정대상에서 제외됐고 양파 녹차 고추 등 일부 농수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망고 구아바 등 열대과일과 마늘 생강 돼지고기 등의 경우 10년 후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천연벌꿀도 15년 뒤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해 국내 양봉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수입금액이 가장 큰 새우는 저율관세할당(TRQ·허용한 물량만 저율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고율관세를 매기는 것)을 적용했지만 최대 1만 5천t까지 무관세로 수입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우리의 수출 중소기업은 베트남 시장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됐고 우리나라 농수산물 시장 중 일부 농어가는 피해를 보게 됐다.
부산닷컴 : 2015-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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