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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 외국인 주택소유 50년→100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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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50년에서 100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베트남 건설부가 이런 내용의 토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베트남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처음 50년간의 주택 소유 허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해당 지방정부에 신청하면 추가로 50년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베트남 시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이 규제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주택을 보유할 수 있다.

베트남은 외국인 자금을 끌어들여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작년 11월 주택법을 고쳐 외국인의 주택 소유 규제를 대폭 풀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비자 보유 외국인은 물론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 투자펀드 등이 아파트,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주거 목적의 아파트 소유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투자 목적의 임대, 매매 등도 허용된다.

다만, 아파트 한 동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의 총 소유 가구 비중이 30%를 넘을 수 없는 등 소유 물량 규제가 적용된다.

2013년 기준으로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8만여 명 가운데 주택 소유자는 126명에 그쳤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경기 회복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에 힘입어 국제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경제 : 201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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