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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베트남, 6/15일부터 ‘쓰레기 분리 수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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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폐기물 관리에 대한 시행령 제 38/2015/ND-CP호를 (6월 15일 시행)을 공포했다. 이에따라, 6월 15일부터 쓰레기 분리 수거가 의무화된다. 동 시행령은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에너지 회수 촉진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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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 따르면, 유해 폐기물, 일반 폐기물, 산업 폐기물, 액체 폐기물, 폐수, 산업 배기 가스, 기타 특정 폐기물이 분리 수거 관리되게 된다.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 폐기물은 가연 쓰레기(음식물 쓰레기 등), 재사용 및 재활용 쓰레기(종이, 플라스틱 류, 금속류, 고무류, 비닐 류, 유리 류 등), 기타 쓰레기로 분류 수집된다.

 

각 사업자는 유해 폐기물을 포장하고, 누출 및 오염을 막기 위해 폐기해야 한다. 유해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사업자는 각 지역 자원 환경국에 신고와 함께 배출을 최소화 하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baodientu >> vinatimes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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