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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서 일할 때 말·행동 조심”…성희롱 방지규범 도입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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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최근 성희롱에 해당하는 말과 행동을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 방지규범을 만들고 이를 사규에 반영하도록 기업들에 권고했다.

 

이 규범은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옷이나 신체에 대한 성적 농담, 반복적인 윙크, 성적 내용을 담은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그 사례로 열거했다.

 

직장의 개념도 사무실, 공장뿐만 아니라 세미나와 교육·훈련 장소, 출장지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장소로 규정했다.

 

베트남 노동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성희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예컨대 노동보훈사회부가 2013년 성희롱 행위에 대해 5천만∼7천500만 동(254만∼381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성희롱 기준이 없어 시행되지 않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규범 제정의 후속 조치로 성희롱 처벌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2013년 노동보훈사회부와 국제노동기구(ILO)의 공동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이 잦고 피해자의 78%는 여성이지만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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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7일 베트남에서 열린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만들기 위한 달리기 대회(OANA=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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