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2016년 7월부터 폐가전 회수, 오토바이는 2018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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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자로 공포된 폐기물의 회수 처리에 관한 시행령 제 16호/2015/QD-TTg에 따르면, 2016년 7월 1일부터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이 완료되어 폐기된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를 해야 한다. 회수 및 처리는 제조업체 및 수입 업체가 담당한다.
회수 대상이되는 폐기물은 윤활유, 타이어 튜브, 전지 또는 배터리, 컴팩트 형광등, PC/디스플레이/CPU, 프린터/팩스/스캐너, 카메라/캠코더, 휴대 전화/태블릿, CD/VCD/DVD 플레이어, 복사기, 텔레비전/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이다. 또한, 2018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와 오토바이도 폐기물 회수 대상이 된다.
2013년 8월 9일자 이전 결정 제 50호/2013/QD-TTg는 2015년 1월 1일부터 회수를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준비 시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되었기 떄문에 당국은 적용을 연기했다.
정부가 폐기 가전 등의 회수를 의무화한 배경에는 소비자가 불량품이나 오래된 제품을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폐기하는 등 환경 오염이 심각 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vnexpress >> vinatimes : 201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