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 前상무 “회사 승인 받아 비자금 조성”
포스코건설 베트남 사업장에서 수십억원의 하도급대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2) 전 포스코건설 상무가 3일 "회사의 승인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이날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상무 측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회사의 승인을 받았다"며 "(박 전 상무가 조성한 비자금은) 대부분 개인적 착복 목적이 아니라 리베이트 등 다른 명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박 전 상무에게 업무상 횡령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전 상무 측 발언은 포스코그룹 차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인 만큼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상무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협력업체로 참여한 흥우산업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상무는 또 흥우산업의 베트남 현지법인 2곳(흥우비나, 용하비나)을 통해 공사대금의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 돈 대부분을 현지 발주처 등에 대한 리베이트로 지급하고 남은 비자금은 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상무는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인천공항철도 공사 등의 하도급 업체에서 일하던 H사 현장소장 전모씨에게 "베트남 도로건설 현장의 포장공사를 줄 수 있다"며 2009년 7월~2010년 5월까지 1억1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동아닷컴 :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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