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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한국內 베트남인 불법 체류자, 처벌없이 본국으로 귀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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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이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을 물지 않고 구금 당하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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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라오동(Lao dong)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5/22일 기준 한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자발적인 본국 귀환 프로그램을 6/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자들은 국제공항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벌금 또는 구금되지 않고, 유효한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제시하면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또한, 한국 정부는 자발적으로 귀환하는 불법 체류자에 대해 2년간 재 입국 금지 후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만약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에서 발각될 경우 체포되어 구금 후 강제 추방될 예정이다. 추방 후 최대 10년간 재 입국이 금지된다.

 

한국의 법무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따르면, 약 26,340명의 베트남인들이 동북아 국가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vietnamplus >> vinatimes :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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