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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취업 위해 한국 남성과 위장 결혼한 베트남女에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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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모성준 판사는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로 베트남인 A(23·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 기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도망간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한국인 남성 B(38)씨와 위장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2012년 4월 광주의 한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NEWS1 : 201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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