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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베트남, 일부 여성 공산당 간부 및 고위 공무원 정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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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일부 간부 및 공무원의 정년 연령 인상에 관한 노동법 제 187조 제 3항을 안내한 시행령 제 53/2015/ND-CP를 공포했다. 이에따라, 시행령 적용 대상자에게는 노동법에 규정된 정년 연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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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령 적용 대상자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공산당 중앙 사무 차관, 공산당 중앙 검사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사무처 부주임, 국가 주석 사무국 부주임, 각 중앙 부처 차관, 각 省 市 공산당 부서기장, 각 省 市 인민위원회 주석 등의 여성 간부 및 공무원이 대상이다.

 

또한, 최고 인민 법원 판사, 최고 인민 검찰청 검찰도 정년 연령 인상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건강 상태가 양호하여 직책 및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범죄 행위로 인한 수사, 기소 또는 재판 등의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동 시행령에서는 여성 간부 공무원의 정년 인상에 대해 최대 5년간 60세를 넘기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판사 및 검사의 경우, 최대 5년간 남성 65세, 여성 60세를 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동 시행령은 7월 15일 시행되고 판사 및 검사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vietnamplus >> vinatimes :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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