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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3년치 관세 5억원 내라니”…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 고충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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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총리 참석 비즈니스포럼서 관행·제도 개선 건의 쏟아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제조업체 A사는 최근 현지 세관으로부터 부품 재료의 3년치 수입 관세 50만 달러(5억6천여만 원)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동안 무관세 적용을 받은 품목이 관세 부과 대상으로 변경됐으니 이를 소급해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관 측이 임의로 결정해 일어난 일로, 이 업체는 베트남 정부에 이의 제기 끝에 계속 무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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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VBF) 2015' 행사.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오른쪽에서 네번째)가 참석해 외국 기업 대표들의 건의사항을 들었다.(하노이=연합뉴스)
 

9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VBF) 2015' 행사에서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정부에 투자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코참), 미국·유럽·일본·베트남 상공회의소로 구성된 VBF는 이날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와 부이 꽝 빙 기획투자부 장관 등 경제관료들을 초청해 건의 사항을 쏟아냈다.

 

류항하 코참 회장은 4천여 개의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을 대표해 기존 무관세 수입 품목의 무관세 유지, 관세 소급 적용 금지를 요구했다. 관세 징수 여부가 생산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허위 자격·경력 증명서를 제출한 직원의 해고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베트남 노동법상 직원을 해고하려면 4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데 가짜 서류를 낸 직원은 예외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영준 대한상의 베트남사무소장은 "직원의 허위 자격이나 경력 서류 제출이 확인돼도 해고하려면 40일이나 기다려야 한다"며 "특히 회계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 그런 문제가 있으면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베트남 원자력 발전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공장 운영 비용을 덜 수 있도록 중고 기계의 수입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홍선 코참 사무국장은 "베트남에서 사업하려면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규제의 벽을 넘어야 하는데 10∼20년이 걸리는 일도 있다"며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베트남 정부 측은 외국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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