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성전환’ 공인? 민법 개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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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는 10일 민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심의 내용은 성전환 국가 공인 여부가 초점이되었다. 개정안은 국가가 성전환을 공인하지 못하지만, 성전환을 한 개인에게는 호적 변경을 정부에 요청 할 권리 또는 기타의 신분 권한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되어 있다.
쩡밍호앙(Truong Minh Hoang, 까마우省) 의원은 "이 규정은 구체적인 제도로 만들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응옌쑤언투이(Nguyen Xuan Thuy,푸토省) 의원도 더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성전환으로 혼인한 가정에 대한 법률 규정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병원장 출신인 한 의원은 "성전환 수술의 수요는 많지만,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술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허가되면 비용이 저렴하겠지만,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하며 그 위험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호찌민 여성협회 회장 출신 의원은 "성별에 대한 법률 규정은 장기간의 감찰 기간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항은 민감한 것이라는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thanhnien >> vinatimes :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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