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개정 사회 보험법 ‘퇴직금 일시 수령 선택제’ 국회의원 87%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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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회 보험법(사회 보험법 2014 년판) 제 60조에 규정된 연금 제도에 대해 각지역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현행법에서는 퇴직 연령(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전 퇴직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지만, 퇴직 후 1년간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을 겨우 경우 일시금 수령을 선택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결과는 찬성 87.45%, 반대 10.21%, 기타 2.34%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회 상무위원회는 국회 사회 문제위원회에 노동사회복지부와 국회 법률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이 방안에 따라 국회 결의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국회는 5월 27일에 개정 사회 보험법 제 60조(2016년 1월 1일 발효)의 재개정에 대해 심의했으나 논의가 나뉘어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국회 부의장은 설문 조사를 제안했다.
개정법 제 60조를 둘러싸고 올해 3월에 호찌민市 등 각지에서 공장 노동자들이 이에 반대하는 파업을 일으켰다. 노동사회복지부 책임자는 직접 현장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약속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었다.
vnexpress >> vinatimes :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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