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신규 병역법 ‘16년 1월부터 시행..., 복무기간 2년
베트남 국회는 19일 개정 병역법을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 시켰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르면, 병역 대상 연령은 현재 18~25세를 유지하지만, 병역 기간은 현행 1년 반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교육 기관의 정규 과정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병역 의무를 일시 면제, 병역 대상 연령을 27세로 올렸다. 자의에 따라 군에 입대하고자 하면 18세 이상 여성들도 군복무을 할 수 있다.
병역 의무의 임시 면제 대상은 임부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상태로 건강진단 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노동력이 없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람, 사고 또는 천재지변, 전염병에 의해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도시 또는 지역 수준의 인민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노동 능력의 61~80%를 잃었거나 고엽제 피해자의 아들 1명, 친형제 자매 등이 군인 또는 경찰에 근무하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병역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대상은 전몰자 또는 1 급 상이 군인, 전몰자의 형제, 2급 상이 군인의 아들 1명, 노동 능력의 81% 이상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고엽제 피해자 또는 그의 아들 1명, 군인 또는 경찰 이외의 기밀 및 중요 업무를 진행하는 자, 경제 사회 상황이 특히 어려운 지방의 공무원으로 24개월 이상 근무한 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vnexpress >> vinatimes :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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