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한국신문 경남기업, '랜드마크72 매각 사기' 반기문 총장 조카에 손배訴

비나타임즈™
0 0

경남기업이 베트남 랜드마크72 매각과 관련해 반기문(71) UN사무총장의 조카인 반주현(데니스 반)씨를 상대로 6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기업 관리인은 이날 오후 반씨를 상대로 총 6억82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북부지법에 접수했다.

경남기업 측은 "반씨가 베트남 랜드마크72 매각을 도와주기로 해 콜리어스인터내셔널과 계약을 체결하고 60만 달러(6억7200여만원)를 예치했다"며 "그럼에도 반씨는 카타르투자청과 교섭하지 않았고 허위 계약서를 줬다"고 주장했다.

경남기업은 이어 "반씨의 이 같은 행위로 빌딩 매각이 지연돼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반씨에게 예치금 60만 달러와 손해금 1000만원을 합해 총 6억8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경남기업은 일단 손해금을 1000만원으로 산정했지만, 향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계획이다.

경남기업은 앞서 관계회사인 경남비나가 소유한 베트남 랜드마크72 매각과 관련해 미국 부동산 업체인 콜리어스인터내셔널과 매각주간사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카타르투자청을 상대로 한 매각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경남기업은 금전적 타격을 입게 됐다. 경남기업 관리인은 이후 매각 과정에서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이 경남기업에 제시한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인수의향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남기업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현재 법정관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로부터 콜리어스인터내셔널과의 매각주간사 계약 해지와 이 사건 소송 제기를 허가 받았다.



뉴시스 : 2015-07-02

공유스크랩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공유

퍼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