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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7월부터 발효되는 ‘기업법, 투자법’ 주요 개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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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일부터 2014년 투자법과 기업법이 발효되었다. 이 두 법은 기업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으로 개정법은 기업들의 경영투자 활동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법제처의 부처장은 투자금지분야 및 조건부 사업투자 분야에 대한 규정을 통해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분야와 업종에 한해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영투자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분명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2014년 투자법의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언급했다.

 

2014년 투자법에서는 기존 투자법, 기업법, 상법의 시행규칙에서 투자, 사업 활동 금지규정이 중첩되는 분야와 업종을 삭제하여 6개의 업종만을 사업투자 금지업종(마약류 사업, 각 종류의 독성 화학물질 및 광물 사업, I군 희귀 야생 천연 동식물 표본 사업, 인신매매 및 매춘행위, 인체 무성생식 관련 활동 등)으로 규정했다.

 

이 밖에도 2014년 투자법에서는 국내 투자자에 대한 투자등록허가 절차를 폐지하였으며(36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허가 신청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허가서를 발급받는 소요시간을 기존 45일에서 최대 15일로 단축시켰다고(37조) 언급했다.

 

개정법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기업설립 절차가 개혁되었다는 점으로 투자허가서와 사업등록허가서를 동시에 발급 받도록 요구하던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프로젝트에 따른 투자활동과 사업 등록활동을 명백하게 구분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또한, 2014년 투자법에서는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가 있는 기업 또는 그러한 자회사들이 있는 모기업에 한해서만 외국인 투자자와 동일한 투자 조건과 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동 법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출자, 주식매입, 출자금 배당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 법규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 변경 수속을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투자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내국인의 해외 투자와 관련해 2014년 투자법은 투자자의 외화를 포함한 자금 모집의 책임을 규정하고, 해외 투자활동 절차와 관련한 일부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투자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이밖에도 개정법에서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통한 해외투자 방식과 해외 투자펀드, 해외 중개금융기관을 통한 투자 방식 등을 내국인의 해외 투자방식에 추가 편입하였으며, 해외 투자허가서 발급 절차에 대해 준비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산하 중앙경제관리연구소 팀장은 신규 기업법에 대해 2013년 헌법에 따른 경영활동의 자유권을 충분히 제도화했음은 물론 기업 경영활동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자율성과 신속성을 높였다고 언급했다.

 

2014년 기업법에 따르면, 기업등록허가서에는 기업의 사업 업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기업 코드, 본사 주소 및 법적 대표에 대한 정보 등 기본 정보만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등록수속 또는 기업등록 내용 변경에 소요되는 시간을 3일 이내로 단축시킴과 동시에 기업등록, 노동자등록 및 사회보험 등록이 하나로 결합되었다.

 

또한, 2014 기업법에서는 기업관리를 위한 비용절약 및 효과적이고 융통성 있는 국영기업 운영제도를 마련코자 국가 자금분에 대한 대표자 및 국영 기업 관리자 선정 조건과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국제관례에 따라 국가 자금 보유 기업에 대한 정보공개 규정을 추가하고, 국영기업의 개념을 국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기업으로 명시했을 뿐만아니라 경제 집단과 공기업은 하나의 기업 유형이 아니며, 이들에게는 법인 자격이 없고 설립등록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동 법에는 기업 활동에 대한 국가관리 원칙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국가는 국가의 관리기능 이행을 위해 기업들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주주, 동종 업종자, 바이어  역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관리 감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국가는 기업 활동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때 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관련자들이 기업의 관리 감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014년 기업법은 지난해 11월 26일 베트남 국회에 의해 정식 통과돼 201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되었다.

 

2014년 기업법은 2005년 기업법과 비교해 다수의 신규 개정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법은 기업들의 경영 현실 및 세계화 경향에 부합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기업들에게 보다 유리한 사업 환경 조성을 할 수있도록 하는것을 목표로 개정되었다.

 

 

vinatimes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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