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계획투자부, 2014년 개정 투자법 잠정 적용 시행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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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계획투자부는 총리의 지시에 따라, 지난 1일 시행된 2014년의 개정 투자법의 잠정적인 시행령이 되는 공문 4366/BKHDT-PC를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최종 시행령이 발표될 때까지 적용된다.
이번에 공포된 공문에 따르면, 총리의 승인 권한이 있는 안건에서 투자자는 투자법 제 34조에 의거 안건 예정지를 관할하는 계획 투자국 및 공단 관리위원회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省, 市급 인민위원회가 승인 권한이 있는 안건에 대해 투자자는 동법 제 33조에 따라 필요 서류를 제출한다.
또한, 2005년 이전 투자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국내 투자자에 의한 실행중인 안건은 기존의 투자 승인 내용에 따라 계속 수행하게된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투자부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개정 투자법에 대한 공식적인 시행령 공포는 아직가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haiduongtv >> vinatimes :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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