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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국제결혼 “면접” 폐지 검토.., 일부에서는 유지 요구도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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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무부 호적 국적 인증 국장은 7월 17일에 열린 호적법 시행에 관한 전국 회의에서 외국인과의 국제 결혼전에 진행하던 면접 절차를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장에 따르면, 시행령 24/2013/ND-CP호에서는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려면 혼인 등록자는 면접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며 건전한 혼인을 보장하고 상호 이해도를 확인하는 법적 장벽이었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없고 유명무실한 상황이며 면접과 관련된 부정 행위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많은 면접 담당자들이 대상자의 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지도 못하고, 책임 문제와 함께 국민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력이 없었다.

 

따라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간과 행정 비용 절감을 위해 호적법의 세칙을 정한 시행령 초안에서 법무부는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에서 면접을 폐지하도록 제안서를 만들고 있다.

 

외국인과 결혼하는 베트남인은 마을 인민위원회에서 혼인 상태 확인서의 발급을 청구해야 하지만, 이 확인서도 국가 데이터베이스가 정비되는데로 폐지될 계획이다. "모든 개인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어 ID(주민번호)을 입력하면 빠르게 정보를 검색 할 수 있게된다"고 호적 국장은 말했다.

 

혼인과 관련하여 인권 보장을 배려한 큰 변화를 반대하는 지방 정부도 있다. 남부지역 롱안(Long An)省 인민위원회의 담당자에 따르면,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에 있어서 면접은 필수적인 과정으로 2015년 상반기 외국인과의 혼인 등록을 신청한 196건 중 23건이 면접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기각했다. 따라서 절차 폐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베트남 중부지역 닥락(Dak Lak)省에서는 외국인과의 혼인 등록 업무에 대해 "면접을 폐지하고, 결혼 결정서의 교부도 실제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닥락(Dak lak)省 중심부와 각 지방의 거리가 현저하게 멀어서 중심부에서 100Km나 떨어져 있는 지역도 있어 통역을 구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은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견을 근거로 국장은 외국인과의 국제 결혼에서 면접을 폐지하거나 계속 유지하는 것을 검토하는데 있어 국민들의 편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Tuoi Tre >> vinatimes : 201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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