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8월부터 적용되는 시행령, ‘공공 조직의 주식회사化’ 등
8월부터 시행되는 주목할 만한 총리령 및 시행령 6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공공조직의 주식회사 전환 의무화
총리 결정서 제 22/2015/QĐ-TTg (8월 10일 시행)에서는 각 부처, 지자체, 공기업 산하 공공 조직 모두에 대해 주식회사로의 개편을 의무화하고 있다.
2. 공적 자금 낭비 벌금형
시행령 제 58/2015/ND-CP (8월 1일 시행)은 통신 수단, 전기, 물, 석유 관련 제품 및 도서/신문/잡지/문구, 회의/회의 개최, 교제비, 출장 등에서 규정된 금액 이상의 공적 자금을 사용할 경우, 100만~2000만동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하는 기금을 낭비하는 경우, 2000만~3000만동의 벌금을 투자에 공적 자금을 낭비하는 경우, 5000만~6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3. 외국인의 야영 운행 허가
시행령 제 57/2015/ND-CP (8월 1일 시행)에서는 베트남에서 주행이 인정되는 외국인 관광객 차량에 대해 기존의 왼쪽 핸들 사양의 9인승 이하의 승용차 및 대형 이륜차과 함께 왼쪽 핸들 사양의 캠핑카도 대상으로 확대됐다. 또한, 차량의 운행에 관한 신청 수속에 걸리는 시간도 기존 5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4. 하이테크 기업 인정 기준
수상 결정서 19/2015/QD-TTg (8월 1일 시행)은 "첨단 기술 기업" 인증을 획득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2008년 하이테크 법 제 6조의 개발 장려 대상 리스트에 포함된 첨단 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생산 및 품질 관리에있어서 환경 친화적 에너지 절약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 하이테크 제품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등이다.
5. 건설 투자 안건의 분류 및 권한
시행령 제 59/2015/ND-CP (8월 5일 시행)에서는 건설 투자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규모와 성격, 종류 등에 따라 안건을 국가 중점 안건과 A · B · C 그룹 안건의 4가지로 분류한다.
국가 중점 안건의 경우, 수상이 국가위원회를 발족시켜 사전 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순서대로 실시한다.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하는 안건의 경우, A그룹의 안건은 건설부 산하 전문 기관이 기본 설계 심사를 담당하고, B · C 그룹의 안건은 각 부처 및 국영 총공사가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
6. BT 안건의 투자자에게 토지 할당
수상 결정서 23/2015/QD- TTg (8월 15일 시행)에서는 BT(건설후 양도) 방식에 의한 안건을 진행하는 투자자에 대한 대가로 토지를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 사용료 또는 기간을 한정하는 토지 임대료 중 하나를 징수하는 형태로 투자자에게 토지를 할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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