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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베트남 국방부, 카메라 장착 ‘드론’ 사용자.., 비행 허가 필요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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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도 사진작가와 영화 제작자들 사이에서 점차 인기를 끌고 있는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방부를 사전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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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방부는 2008년 초 발령된 시행열 제 36호에서 카메라을 장착한 비행편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것이 사실이다.

 

개인 또는 조직은 어떤 종류의 무인 비행체든 사전에 비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의 사전 허가 없이는 비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 인민군 총참모부에서 시행령 36호에 따라 드론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시행령 36호는 2011년 한차례 보완 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최근 베트남에서 시행령 36호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까지 규정을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발표했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허가되지 않은 지역에서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비행하다 적발된 경우는 지난 5/31일과 6/21일에 2건의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하노이, 호찌민, 다낭 그리고 빙즈엉 등 대도시에서 허가되지 않은 카메라 장착 드론의 비행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에서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드론 촬영에 대한 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찌민市에 거주하는 한 사진 작가는 몇년전부터 드론을 접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팬텀3 드론을 2500만동(US$1,148)에 구매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드론을 이용해 베트남의 관광 명소을 촬영하면 다양하고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점차 사용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드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작성되지 않았고, 현실과 너무 떨어진 규정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애호가들의 지적이다.

 

 

tuoitre >> vinatimes :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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