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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하노이한국국제학교, 부지 임차료 46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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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 해당 학교 사회화 교육기관 인정


베트남에 있는 재외 교육기관인 하노이한국국제학교가 임차료에 대한 부담없이 50년 가까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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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사진>는 하노이한국국제학교가 당초 계약한 학교 부지의 임차 기간인 46년동안 임차료 전액을 면제받는다고 21일 밝혔다.

하노이한국국제학교는 2010년 베트남 정부와 학교 부지를 2056년까지 빌리고 5년마다 임차료를 재협상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교육부는 현재 하노이한국국제학교의 임차료인 연간 24만달러를 기준으로 환산할 때 약 120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노이한국국제학교 임차료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임차료 면제는 베트남 정부가 지난해 7월 하노이한국국제학교를 사회화 교육기관으로 인정한 데 따른 조치다. 베트남 정부가 국제학교 등 외국 교육기관을 사회화 교육기관으로 인정한 일은 처음이다.

그동안 학교 이사회와 오경자 학교장은 그동안 하노이시의 높은 땅값 상승 등을 고려해 임차료 경감을 추진해 왔다. 이후 주(駐)베트남 한국대사관 등의 도움으로 하노이한국국제학교는 지난달 25일 최종적으로 임차료 면제 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과 베트남의 교육협력 발전의 결과”라며 “베트남 내 한국의 위상이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하노이한국국제학교는 현지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한-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자녀도 교육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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