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외국인 주택 현금거래 금지…담보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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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외국인도 주택을 사고팔 길이 대폭 열렸지만 매매 대금은 은행을 통해서만 주고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뒤따른다.
1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중앙은행(SBV)은 외국인의 주택 매매 때 현금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지침을 만들었다.
이는 베트남 내 은행을 통한 매매 대금 이체를 의무화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실태와 자금 흐름을 파악해 관리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SBV는 외국인도 은행에서 요건만 충족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출 기간이 개인은 체류 기간, 기업은 사업 허가 기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베트남 정부는 토지법을 고쳐 지난 7월부터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규제를 완화했지만 매매 절차 등 세부 시행 방안을 내놓지 않아 외국인 투자자가 혼란을 겪어왔다.
개정 토지법에 따르면 비자 보유 외국인은 물론 베트남 진출 외국 기업과 투자펀드 등도 아파트, 단독주택, 공동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종전에는 주거 목적의 주택 소유만 제한적으로 가능했지만, 투자 목적의 매매나 임대, 상속도 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 201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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