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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 ‘조종사 이탈 막아라’…이직 규정 강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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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비행기 조종사를 비롯해 항공사 숙련직원의 수급 차질을 막는다는 이유로 이직 규정을 강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베트남소리의방송(VOV)에 따르면 베트남 교통부는 10월 1일부터 항공사 조종사와 정비 담당 직원이 퇴직하려면 120일 전에 회사 측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근로기간 계약 조건에 따라 퇴직 희망일보다 30∼45일 미리 통보하도록 한 노동법의 일반적인 퇴직 통보 규정보다 강화된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올해 초 베트남항공(VNA)의 직원 100여명이 급여 개선을 요구하는 태업을 벌이기에 앞서 사직서를 낸 것을 계기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당시 교통부는 이들 직원의 퇴직을 일시 불허했다.

저가 항공사를 포함해 국내외 항공사들의 베트남 취항이 늘면서 기존 베트남 국적기 조종사들이 급여와 근로조건이 좋은 항공사로 옮기는 경우가 잦은 것도 이직 규정 강화의 배경이다.

그러나 팜 타인 빈 변호사는 "교통부의 새로운 규정은 항공업계 종사자와 다른 업종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노동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찐 티 항응아 교통부 법무과장은 "민간항공법에 따라 정부는 항공업계 직원에게 특별한 노동규정을 적용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항공사들은 대부분 국내선 비행 일정을 6개월마다 짜는 등 현행 경영 상황을 고려할 때 새 조종사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4개월이 필요하다며 정부 대책을 지지했다. 


Mk증권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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