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시 벌금 80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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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교통부(MT)는 교통 위반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목적으로 자동차 운전중 휴대 전화 사용 금지 등의 처분 규정을 추가한 시행령 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실시해 10월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중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60만~8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자동차 운전중 휴대 전화 사용은 금지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은 베트남이 "1968년 도로 교통에 관한 협약(비엔나 교통 조약)"을 비준한데 따른것으로 국제적인 규정을 따라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검토 초안에는 오토바이로 진입이 금지된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경우 벌금액을 현행 20~40만동에서 200만~300만동으로 대폭 인상했고, 음주 운전에 대한 벌금을 300만~1600만동으로 올리는 등 교통 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 의지를 대폭 반영했다.
현재 베트남 도로에서는 공공연하게 운전중 통화하는 광경이 목격된다. 심지어 차를 저속으로 운전하면서 느긋하게 통화하면서 다른 운전자들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오토바이는 일상 생활처럼 운전중 통화을 하고 있다. 이번 교통법규 개정으로 이같은 행태가 없어질지는 의문이다.
tienphong >> vinatimes :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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