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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베트남, 쓰레기 처리장에서 발견 ‘금’ 습득자와 소유자의 협상 난항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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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메콩 델타 지역 까마우(Ca Mau)省 까마우市에 거주하는 팜투엣마이(Pham Tuyet Mai, 35세, 여)씨가 2014년 8월 4일 까마우 쓰레기 처리장에서 쓰레기 분류 작업중 발견한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 금 5테일(187.5g)이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한 뒤 1년이 지난 후 금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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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물 신고를 접수한 까마우市 경찰은 2014년 8월 15일에 소유자를 찾기 위해 정보를 공개했지만, 1년이 경과해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 제 241조 의해 발견자인 MAI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결정했엇다. 하지만, 금 소유권 이전 직전에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진과 서류를 제시하고 반환을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금은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서는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소유자는 습득자와 직접 협상해 이번 사건을 마무리 하도록 원소유자에게 요청햇다.

 

이에따라, 원소유주는 MAI씨에게 약 1000만동의 보상을 제시했지만, 습득자는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베트남 민법 제 241조에서는 습득자가 국가가 규정한 최저 임금의 10개월분을 초과하는 금액의 약 50%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르면,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법대로 처리된다면 MAI씨는 최소 6800만동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엇던 상황이엇다.

 

 

vnexpress >> vinatimes :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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