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베트남, 쓰레기 처리장에서 발견 ‘금’ 습득자와 소유자의 협상 난항
베트남 메콩 델타 지역 까마우(Ca Mau)省 까마우市에 거주하는 팜투엣마이(Pham Tuyet Mai, 35세, 여)씨가 2014년 8월 4일 까마우 쓰레기 처리장에서 쓰레기 분류 작업중 발견한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 금 5테일(187.5g)이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한 뒤 1년이 지난 후 금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했다.
습득물 신고를 접수한 까마우市 경찰은 2014년 8월 15일에 소유자를 찾기 위해 정보를 공개했지만, 1년이 경과해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 제 241조 의해 발견자인 MAI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결정했엇다. 하지만, 금 소유권 이전 직전에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진과 서류를 제시하고 반환을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금은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서는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소유자는 습득자와 직접 협상해 이번 사건을 마무리 하도록 원소유자에게 요청햇다.
이에따라, 원소유주는 MAI씨에게 약 1000만동의 보상을 제시했지만, 습득자는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베트남 민법 제 241조에서는 습득자가 국가가 규정한 최저 임금의 10개월분을 초과하는 금액의 약 50%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르면,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법대로 처리된다면 MAI씨는 최소 6800만동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엇던 상황이엇다.
vnexpress >> vinatimes :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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