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법원, ‘비자금 횡령’ 포스코건설 전 베트남법인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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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2) 포스코건설 전 상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상무에게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1억1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상무는“비자금 조성은 해외 사업장의 관행이며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박씨가 조성한 비자금은 회사 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상무가 공사 대금 과다 계상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지출도 스스로 결정했다”며 “비자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쓴 사실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 베트남 법인장을 지낸 박씨는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건설 사업 협력 업체인 흥우산업을 통해 공사 대금을 부풀린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4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포스코건설 협력업체 현장소장 전모씨로부터 1억1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선비즈닷컴 :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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