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인과 결혼한 배우자, 11월부터 비자 면제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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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민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사람과 결혼한 외국인들 배우자 및 자녀들은 비자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국민과 결혼해 해외에 거주하는 배주자 및 자녀들의 비자 면제가 11월 5일부터 정부 법령에 의해 발효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도 베트남 입국시 비자가 면제된다. 이번에 발효되는 비자 면제을 받기 위해서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의 법령에 따라 결혼을 증명할 수 있는 적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유효 1년 이상의 여권이 필요하다. 비자 면제는 최대 5년 이상으로 유효 기간 만료가 최소 6개월 이상되는 여권을 보유하고 있어야한다.
tuoitre >> vinatimes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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