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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베트남, 현금 3만달러 무신고 반입한 중국인에 ‘징역 2년’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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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동남부 떠이닌(Tay Ninh)省 인민 법원은 9월 30일 현금 3만 달러를 무신고로 반입하다 체포된 중국인 Chang Wei Wei(Michael) 피고에게 징역 2년(2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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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장에 따르면, 피고는 8월 1일 캄보디아 Bavet 국경에서 떠이닌(Tay Ninh)省 목바이(Moc Bai) 국경을 통해 베트남 입국 수속을 시도했다. 입국 수속시 소지하고 있던 외화 총 3만 9백달러을 신고하지 않고 국경을 넘어 불법으로 외화를 수송한 혐의를 받고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현행 규정은 베트남 입국시 외화 반입 액수는 제한이 없지만, 미화 5000달러 또는 동등 상당의 외화 또는 현지 통화 1500만동 이상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thanhnien >> vinatimes :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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