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돈 줄 때만 남편과 성관계’…베트남 여성 혼인무효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성관계 거부에다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해 혼인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판사 김옥곤)은 “한국인 A씨와 국제결혼을 한 베트남 국적 B씨(여)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했고 한국에 입국한 지 약 20일 만에 가출했다. 또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한 경우가 많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씨는 진정으로 A씨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혼인 무효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베트남 국적인 B씨를 소개받아 2014년 4월께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A씨는 결혼식 후 먼저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B씨는 한국에 있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수회에 걸쳐 340만원 상당을 송금했다.
A씨는 2014년 10월 21일 혼인신고를 했고 B씨는 올해 1월 22일 한국으로 왔다.
입국 이후 B씨는 A씨가 베트남에 있는 자신의 가족에게 돈을 송금한 때 등을 제외하고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등록증이 나오고 3일 뒤인 지난 2월 11일 자신의 짐을 챙겨 가출했다.
이에 A씨는 베트남에 있는 B씨의 어머니와 지인 등에게 수회 연락해 B씨를 찾고자 했으나, B씨는 남편 A씨에게 연락하지 않고 있다.
김 판사는 “B씨는 A씨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 없이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B씨의 혼인은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해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뉴스1 :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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