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가정 버린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 이혼 소송서 잇따라 패소
국내 국제결혼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들이 지나치게 많은 금전을 요구하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가정에 소홀해 이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옥곤 판사는 최근 40대 남성 A 씨가 베트남인 아내 B(25)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두 사람의 혼인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베트남 출신 아내 B 씨와 결혼했다.
결혼 후 먼저 귀국한 B 씨는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고, A 씨는 수차례에 걸쳐 340여만 원을 보냈다.
올해 1월, 한국으로 들어온 B 씨는 "베트남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 달라"고 계속 요구했다.
이후 B 씨는 외국인 등록증이 나온 지 사흘 만에 가출했고 남편과의 연락도 끊었다.
김 판사는 또 다른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C(37) 씨가 아내 D(25)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은 2011년 5월 혼인 신고를 하고 다음해 9월 딸을 낳았다.
2013년 10월 딸을 베트남에 있는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혼자 돌아온 아내 D 씨는 가정일에 점점 소홀해지더니 급기야 직장에서 만난 베트남 남성과 통화와 문자를 자주 주고 받았다.
참다못한 C 씨가 아내에게 이 남자와의 관계를 추궁하자 아내는 가출해 버렸다.
김 판사는 "부인이 딸을 한국에 데려올 의사가 없고, 혼인 파탄의 책임도 있는 점 등에 비춰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C 씨를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CBS 노컷뉴스 :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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