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자동차 특소세 개정안, 수입세 인하되도 특소세는 2.5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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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9인승 이하의 승용차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 승인을 얻으면 2016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율은 현행 45%에서 20~25%로 수준으로 인하되는 반면 배기량 2000~3000cc 미만의 승용차는 현행 50%에서 60%로 인상된다. 또한, 배기량 3000cc이상의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율은 현행 60%에서 최대 2.5배 인상된 150%로 변경된다.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에 앞서 3000cc 초과 승용차에 대해 재정부(MoF)는 특소세율을 현행 60%에서 75%로 인상하고 2018년부터 70%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했었지만, 상공부는 90~15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었다. 양측 의견이 차이를 보였지만, 이번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 협상이 최근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따라 협정문에는 자동차의 수입 세율을 현행 70%에서 인하 또는 철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문가들은 만일 수입 세율이 0%가 되더라도 특소세율을 150%로 인상되면 수입차의 판매가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vnexpress >> vinatimes :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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