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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 여객기 운항 방해 때 탑승 영구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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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자국 여객기 운항을 방해하거나 기내 난동을 벌이는 승객에 대해 영구 탑승 금지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베트남 교통부는 오는 12월 말부터 여객기 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승객들의 명단을 작성, 항공편 이용에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베트남소리의방송(VOV) 등이 19일 전했다.

 

새 안전 규정에 따르면 베트남 공항이나 기내, 항공통제센터에서 난동을 벌여 여객기 운항에 차질을 빚게 하는 승객은 여객기 탑승이 평생 금지된다.

 

항공표 발권과 탑승 때 위조서류 사용, 단순 소란 등 항공 관련 규정을 어긴 승객은 3∼12개월간 항공 여행을 못한다. 반복해서 규정을 위반하면 여행 금지기간이 12∼24개월로 늘어난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국적기에 탑승하는 안전 요원의 무장을 허용해 난동을 부리거나 테러 혐의가 있는 용의자를 손쉽게 제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베트남 정부는 기내 소란이나 난동으로 여객기가 회항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자 벌금 위주의 처벌 규정을 이번에 강화하기로 했다.베트남이 자국 여객기 운항을 방해하거나 기내 난동을 벌이는 승객에 대해 영구 탑승 금지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베트남 교통부는 오는 12월 말부터 여객기 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승객들의 명단을 작성, 항공편 이용에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베트남소리의방송(VOV) 등이 19일 전했다.

 

새 안전 규정에 따르면 베트남 공항이나 기내, 항공통제센터에서 난동을 벌여 여객기 운항에 차질을 빚게 하는 승객은 여객기 탑승이 평생 금지된다.

 

항공표 발권과 탑승 때 위조서류 사용, 단순 소란 등 항공 관련 규정을 어긴 승객은 3∼12개월간 항공 여행을 못한다. 반복해서 규정을 위반하면 여행 금지기간이 12∼24개월로 늘어난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국적기에 탑승하는 안전 요원의 무장을 허용해 난동을 부리거나 테러 혐의가 있는 용의자를 손쉽게 제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베트남 정부는 기내 소란이나 난동으로 여객기가 회항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자 벌금 위주의 처벌 규정을 이번에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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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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