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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유통기한 속인 베트남 ‘하노이맥주’ 판매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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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미래상사가 수입한 194박스 유통기한 6개월 초과…"관할지자체 해당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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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미래상사가 수입한 베트남산 '하노이 맥주(HANOI BEER)'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미래상사가 수입한 베트남산 하노이 맥주(HANOI BEER) 제품 전량이다. 미래상사는 올해 4월 베트남에서 '하노이 맥주' 제품 194박스(1764kg)를 수입하면서 제품의 품질유지기한을 수출국에서 표시한 유통기한 만료일보다 6개월 초과해 표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해 밝혀졌다"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일보 :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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