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해외미인대회 아무나 참가 안돼”…잇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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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 해외 미인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정부 정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온라인매체 베트남넷에 따르면 모델 람 투이 아인은 최근 호찌민시로부터 한국에서 열린 미인대회에 허가 없이 참가했다는 이유로 2천250만 동(115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또 다른 모델인 후인 투이 아인은 미국과 독일에서 개최된 미인대회에 행정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참가했다가 벌금은 낸 것은 물론 베트남에서 모델 활동이 금지됐다.
베트남 정부는 해외 미인대회 참가 자격을 국내 대회 3위 이내 입상자로 제한하고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천500만∼3천만 동(76만∼153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 베트남을 대표할 수 있는 해외 대회 참가자를 엄선하겠다는 것이다.
베트남넷은 최근 5년 사이에 해외에서 각종 미인대회가 급증하자 크지 않은 벌금을 감수하면서 참가하는 젊은 여성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 모델인 투이 하인은 "개인적으로 해외 미인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며 "어찌됐든 참가자가 입상을 한다면 국가적으로 자랑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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