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노조 설립 허용 방침… 현지진출 韓기업 ‘비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국가는 노조의 설립 등을 허용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동안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던 베트남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미국은 TPP 체결을 고리로 베트남의 노동 개선과 인권 개선을 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베트남은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곳이다. 베트남 정부가 노조 결성과 파업 등을 허용한다는 일부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어, 현지 한국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 기업들은 TPP 체결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며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베트남의 노조 설립 등과 관련한 내용은 TPP 비준 후 미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가 ‘양자협정’을 맺어야 한다. 베트남 정부가 노동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새 법을 제정하는 복잡한 단계들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큰 영향은 없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노동법 개정이 어떤 수준이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관계자는 “베트남에 최저임금, 노동쟁의, 초과근로 등 관련 규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TPP 체결로 기존 규정이 글로벌 기준에 맞게 한층 강화된다고 보면 된다”면서 “특히 베트남 노사분규 건수는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2011년 베트남에서 일어난 전체 885건의 파업 중 약 76%인 675건이 외국인투자 기업에서 발생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베트남의 노동관련 법ㆍ제도가 강화되면 노사분규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분석이다.
다른 전자업계 관계자는 “현지 사업장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복지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노동법이 개정되더라도 파업 등 쟁의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다른 해석을 내놨다.
해운ㆍ물류 업계의 경우 베트남 근로자의 임금상승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 선임원구원은 “한국 해운업은 베트남의 비중이 높지 않다. 다만 최근 중국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면서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 쪽으로 노동력이 이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베트남의 노동환경이 개선되면 기업 입장에선 임금 상승 요인이 된다. 그동안 베트남에서 누려온 메리트가 떨어지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박찬욱 포스코경영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철강산업은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라 영향이 적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집약적인 산업들로부터 발생하는 노사쟁점들이 파급되면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동차 업계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현대차는 베트남 현지 별도 생산시설이 없고, 현지 조립업체와 계약해 수출하는 녹다운(Knock-downㆍ현지조립 수출) 형태다.
업계 관계자는 “베트남의 노동환경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지 업체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계약 사항인 잔업이나 특근을 통해 물량을 맞출 수밖에 없다. 또 현지 계약 업체는 다른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있어 파업에 쉽게 흔들리거나 물량을 못맞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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